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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차 사고 '나이롱 환자'들, 본인 돈으로 입원비 낼 수 있다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7 05:55

수정 2022.12.27 05:54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자동차 사고로 경미한 피해를 입은 환자들은 보험처리 대신, 본인이 직접 치료비를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부터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바뀌는 사항은 대인배상2(임의보험)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되는 것이다. 대인배상2는 대인배상1(의무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보장해 주는 보험이다.

이어 척추 염좌·단순 타박상 등 경상환자(상해 12~14급)는 의무보험 보장 한도를 초과한 치료비에 대해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장기 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는 4주까지 진단서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4주를 넘길 경우 진단서상 진료 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어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도 개선된다.

통상 일부 의원급에서 병실을 일반병실(4~6인실)이 아닌 상급병실(1~3인실)로만 구성해 고가의 병실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잦았다.

금강원은 이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해 상급병실료 지급을 병원급 이상에만 허용할 예정이다.


한편 대인배상1 보증한도는 12급인 120만원, 13급은 80만원, 14급은 50만원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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