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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역점 정책 반대했다고…신안군 '이장 해임'은 부당

뉴스1

입력 2022.12.27 07:01

수정 2022.12.27 07:01

광주 고등법원./뉴스1 DB
광주 고등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자체의 역점 정책을 반대했다며 이장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성주)는 신안군의 한 마을이장인 A씨가 신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이장 해임 무효확인' 항소심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 '신안군은 A씨에게 임금 2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신안군이 내린 이장 해임이 부적절해 해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신안군은 A씨가 신안의 중점 시책인 신재생에너지 정책 비판에 앞장서 주민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 주민간 갈등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그를 해임했다.

군은 A씨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환경대책위원회가 지난 2020년 8~9월 신안군청 앞 등에서 집회를 강행하려 해 코로나19 방역 업무에 지장을 줬다는 이유, A씨의 배우자가 허가 없이 외국인 인력을 알선해 불법적인 이익을 얻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같은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장은 읍면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지위에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주민의 이익을 수호하는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지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어기는 것"이라며 "A씨가 이장의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판이 허용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안군이 A씨에 대한 이장 해임 이유로 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장 해임이 무효인 이상 A씨가 이장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해도 이는 신안군에 귀책사유가 있다"면서 "신안군은 해임이 없었더라면 A씨가 지급 받을 수 있었던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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