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보관 잘못한 식품, 소비기한만 믿고 먹으면 탈나"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7 18:10

수정 2022.12.27 18:10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앞둔 편의점 가보니
배탈·식중독 등 민원 쇄도 걱정
업계 '기대반 우려반' 분위기
27일 경기 안양시 한 편의점에 소비기한이 표시된 요구르트와 유통기한이 표시된 초코우유가 진열돼 있다. 사진=박문수 기자
27일 경기 안양시 한 편의점에 소비기한이 표시된 요구르트와 유통기한이 표시된 초코우유가 진열돼 있다. 사진=박문수 기자
"고객들은 유통기한이 하루라도 더 남은 신선한 걸 골라오죠."

27일 경기 안양시 편의점 경영주 A씨는 "기한이 촉박한 순서대로 앞쪽에 진열해놓아도 안쪽에 있는 상품을 꺼내서 가져오는 손님이 많다"며 "소비기한은 며칠이라도 더 길게 남아 있어서 유통기한이 표기된 상품들은 전부 폐기되는 건 아닐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기자가 가맹점주와 인터뷰를 하는 동안 초코우유를 구매한 B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도 "1+1, 2+1 상품을 구매해 냉장고에 보관했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나 요구르트는 탈이 날까 염려돼 모두 버렸다"고 말했다.

새해 식품에 표시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정부 방침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의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다.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대한 유통업계 반응은 '기대반 우려반'인 분위기다. 편의점의 경우 통상 하루 매출의 약 5%가 폐기비용으로 쓰인다. 편의점 매출에서 담배를 제외한 대부분을 차지하는 식음료 상품의 약 5%는 유통기한 경과, 보존상태 미비 등을 이유로 폐기된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일단 유통기한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만큼 폐기비용이 줄어 가맹점주와 가맹본부의 이익이 조금이라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으로 식품폐기가 줄어들 경우, 기업의 편익은 연간 260억원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는 연간 8860억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을 고려하면 연간 약 1조원의 비용 감축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소비기한은 냉장·냉동 등 식품 보관 방법을 지켰을 때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이다. 제조·유통사가 식품을 제조·포장하는 과정에서 보관 방법을 준수해도 소비자가 보관 과정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배탈이나 식중독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책임을 식품·유통기업에게 따지는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
현행 규정상 식품은 냉장보관시 0~10도, 냉동 보관 영하 18도, 상온 15~25도, 실온 1~30도를 준수해야 한다. 소비기한 표시제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유통·보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식품 보관 온도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천 계양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C씨는 "비닐봉투 사용 제한도 1일만에 계도기간이 도입되면서 유야무야됐다"며 "지금도 봉투를 안준다며 항의하는 손님 때문에 스트레스가 큰데 소비기한으로 표시된 제품을 먹고 환불해달라는 컴플레인이 잦아질까 두렵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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