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명박 사면·복권…김경수는 복권 없이 형 면제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7 12:20

수정 2022.12.27 18:24

정부, 1373명 신년 특별사면
김기춘·우병우·최경환도 포함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이 포함됐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복권 없이 사면만 이뤄졌다.

정부는 27일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복권을 28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은 광복절 사면에서 제외했던 정치인·주요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대표적으로 여권 인사는 이 전 대통령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으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뒤 건강상 이유로 현재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야권에서 유력한 사면대상으로 거론됐던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도 이뤄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내년 5월 출소 예정이었다.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외에도 박근혜 정부 인사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야권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총사면 결과는 정치인 특별사면·복권 9명, 공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66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8명, 선거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1274명, 기타 16명 등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특별사면 안건을 상정하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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