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옷장 택시기사 살해범, 죽인 동거녀 신용카드로도 1억원 대출 받았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8 08:59

수정 2022.12.28 15:31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숨겼다가 검거된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도 살해한 사실을 자백했다. 2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32)씨는 전 여자친구이자 동거인이었던 50대 여성 B씨 살해 혐의에 대해 추가로 자백했다. 출처 연합뉴스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숨겼다가 검거된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도 살해한 사실을 자백했다. 2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32)씨는 전 여자친구이자 동거인이었던 50대 여성 B씨 살해 혐의에 대해 추가로 자백했다. 출처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숨겼다가 검거된 30대 남성이 동거했던 전 여자친구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이 남성이 살해한 전 여자친구의 신용카드로 1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7일 머니투데이 등은 지난 8월 초 A씨(32)에 의해 살해된 50대 여성 B씨 명의의 신용카드가 8월 하순까지 사용됐다고 보도했다. A씨가 B씨 명의의 카드로 받은 ‘카드론’ 대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A씨의 범행 장소로 알려진 B씨 명의의 아파트에 약 1억원 상당 금액의 가압류가 걸려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 소유의 아파트 등본에 따르면 해당 주거지에 지난 10월 15일 C카드사에 의해 5642만 8810원, 10월 18일 D카드사에 의해 2914만9751원, 11월 9일 E카드사에 의해 1195만8613원의 가압류가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 명의의 대출 등으로 약 1억 원의 채무까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대출 시점과 대출액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고양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 초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B씨를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두 건의 범행 직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A씨는 택시 기사의 신용카드로 약 5000만 원을 편취했고, 동거녀인 B씨의 신용카드로는 약 20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두 건의 범행 모두 홧김에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 직후 모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점 등으로 미뤄 계획 범행이었는지 또 택시 기사와 동거녀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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