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숨겼다가 검거된 30대 남성이 동거했던 전 여자친구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이 남성이 살해한 전 여자친구의 신용카드로 1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7일 머니투데이 등은 지난 8월 초 A씨(32)에 의해 살해된 50대 여성 B씨 명의의 신용카드가 8월 하순까지 사용됐다고 보도했다. A씨가 B씨 명의의 카드로 받은 ‘카드론’ 대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A씨의 범행 장소로 알려진 B씨 명의의 아파트에 약 1억원 상당 금액의 가압류가 걸려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B씨 명의의 대출 등으로 약 1억 원의 채무까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대출 시점과 대출액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고양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 초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B씨를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두 건의 범행 직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A씨는 택시 기사의 신용카드로 약 5000만 원을 편취했고, 동거녀인 B씨의 신용카드로는 약 20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두 건의 범행 모두 홧김에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 직후 모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점 등으로 미뤄 계획 범행이었는지 또 택시 기사와 동거녀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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