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휘발유 불법 저장 등 폐차장 내 불법행위 15건 적발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8 10:16

수정 2022.12.28 10:16

도내 60개 폐차장 수사결과 13개 업체에서 15건 위반행위 발생
위험물 무허가 장소 저장, 소방시설 고의 차단, 기타 소방시설 도급 위반 등
경기도 광교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 광교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파이낸셜뉴스 수원=노진균 기자] 지정수량의 20배가 넘는 휘발유를 불법 저장하거나 소방시설을 고의로 차단하는 등 폐차장 내 불법행위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10월 11일부터 12월 9일까지 도내 폐차장 60개를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등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법,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15명(15건)을 형사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11건 ▲소방시설 고의 차단 행위 2건 ▲소방시설공사 도급 위반행위 등이다.

부천시 소재 A업체는 지정수량 200리터의 20배가 넘는 휘발유 4000리터를 저장소가 아닌 폐차장 영업장 내에 저장하다 적발됐다.

또 화성시 소재 B업체 역시 지정수량의 9.5배에 해당하는 휘발유를 저장소가 아닌 폐차장 내 저장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천시 소재 C업체는 지정수량 1천 리터의 3.6배에 해당하는 경유 3600리터를 저장하다 덜미를 잡혔다.


소방시설을 고의적으로 폐쇄·차단한 사례도 있었다. 특사경은 D·E 폐차장 관계자 2명을 적발하고, 소방시설공사를 무자격자에 도급한 F 폐차장업체 대표와 소방시설업 등록 없이 공사를 시공한 G건설업체 관계자를 각각 형사입건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를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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