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과잉진압' 국회 경호원, 불송치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8 09:53

수정 2022.12.28 11:52

방한한 낸시 펠로시 美 하원의장 만나러 간
이용수 할머니 과잉진압해 다치게 한 혐의
폭행·업무상 과실치상·상해 혐의로 고소돼
이 할머니 처벌 불원 의사 밝혀 불송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8월 2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방문해 할머니를 과도하게 제지한 국회 사무처 경호 책임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8월 2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방문해 할머니를 과도하게 제지한 국회 사무처 경호 책임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4)가 국회 경호원에게 저지당해 부상 입은 사건이 불송치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사무처 경호기관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폭행 혐의'를 적용할지 내사하던 사건에 대해 지난 16일 불송치를 결정했다.

이 할머니는 지난 8월 4일 국회 사랑재에서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고자 했으나 국회 경호원의 저지로 타고 있던 휠체어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날 폭행죄 발생 보고를 접수해 입건 전 조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할머니를 넘어지게 한 경호원을 한 명으로 특정해 조사 중이었으나 이 할머니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불송치로 결론 났다.

이로써 반의사불벌죄에 속하는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함께 고소된 혐의인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이 할머니의 부상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됐으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정당행위인 점이 인정됐다.

국회 사무처는 사건 당시 "이 할머니에게 수 차례 이동협조를 구했다. 그러나 고성을 지르는 등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며 "직접 휠체어를 이동시키던 중 할머니가 몸을 좌우로 흔들며 땅으로 내려앉고 누우셨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할머니와 함께 국회 사랑재를 방문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이동 협조 요청이 없었다"는 취지로 이에 반박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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