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년 산재보험료율 동결 "중대재해기업 할증 검토"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8 14:56

수정 2022.12.28 14:56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내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 보험료율이 1.53%로 동결됐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열고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을 동결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산재보험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보험료율을 결정해 고시하고 있다.

내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1.43%에 출퇴근재해요율 0.10%를 더한 값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상황과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해 올해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산재보험급여 지급과 예방사업 확대에 따른 중장기 산재기금 재정건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할증과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시 보험료 징수기준 상향도 검토 중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진폐증 산소치료검사와 재활보조기구 수리료에 대한 산재보험 요양급여가 신설된다.
화상치료 재료인 버사젯도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