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비정규직도 유산 잔여 휴가급여…예술인 고용보험 15세로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9 05:42

수정 2022.12.29 05:41

고용보험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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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유산·사산으로 인한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끝나더라도 잔여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등 고용부 소관 2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기간제·파견근로자는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종료일까지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유산·사산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법률안 통과로 잔여기간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최저연령은 15세로 정하고, 15세 미만인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경우 그동안은 일할계산해 해당 월부터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다음 달부터 산정해 보험료를 월 단위로 부과한다.

이외에도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현재 체납기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체납액 10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바꿔 공개기준도 확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되기 위해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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