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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다자녀 가정 공영주차장 감면 혜택 확대

뉴시스

입력 2022.12.29 07:15

수정 2022.12.29 07:15

기사내용 요약
내년에도 광명사랑화폐 카드 결제 수수료 전액 지원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청 전경.

[광명=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광명시가 다자녀 가정 공영주차장 감면 혜택을 확대한 가운데 올해 처음 시작한 광명사랑화폐 카드 결제 수수료 전액 지원을 내년에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광명시에 따르면 다자녀 가정에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공영주차장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아울러 주차요금 부과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나이도 만 12세 이하에서 만 15세 이하로 완화했다.

이에 앞서 광명시는 지난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공포했다. 이에 따라 광명시에 거주하면서 막내 자녀가 만 15세 이하인 두 자녀 가정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50%를 활인 받는다.



또 세 자녀 이상 가정은 2시간 무료 주차 후 50%를 감면 혜택을 받는다. 단 '경기아이플러스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관련 카드는 경기도 거주, 두 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 자녀가 만 15세 이하인 가정 누구나 농협 영업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또 광명시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처음 시작한 광명사랑화폐 카드 결제 수수료를 전액 지원을 내년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광명사랑화폐 카드 수수료를 보전해 줌으로써 영세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광명사랑화폐 확대 유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광명시는 지난 상반기 6개월간 소상공업체 4400여 개소에 1억7000만 원의 카드 결제 수수료를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사랑화폐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이 영세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했다.


또 박 시장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다자녀 기준 완화가 많은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속해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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