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로나19 위험에 "中입국자 입국 문턱 높인다" 30일 방안 발표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9 09:51

수정 2022.12.29 09:51

중국 입국자 대상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요구
신속항원검사 받게 하는 등 입국규제 방안 논의
정부 "아직 논의중, 30일 중대본서 밝힐 예정"
코로나19 신속항원키트를 사기 위해 줄을 선 중국인들. 연합뉴스 제공.
코로나19 신속항원키트를 사기 위해 줄을 선 중국인들.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중국발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이 커지면서 우리 정부도 중국 입국자에 대한 입국 문턱을 높일 전망이다. 29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 정부와 방역당국은 중국 코로나19 유행 대응 방역 방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중국 대상 추가 방역 조치를 논의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오는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이 제로코로나 정책을 해제하고 국경 봉쇄를 풀면서 중국인 여행객 등 대량의 출국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재 주요 국가들은 중국 입국자에 대한 입국 규제 강화에 나섰다.

우리 정부도 중국발 입국자를 상대로 코로나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하고, 이들에게 입국 48시간 전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는 등 방역 문턱을 높이는 안, 한국과 중국 간 항공편 편수를 축소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방역당국 관계자는 "중국 관련 방역 조치강화 방안에 대해 결정된 내용은 없다"면서 "내일(30일) 관련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세계 각국은 중국 입국자에 대한 입국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28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연방 보건당국 관계자는 "다음 달 5일부터 중국, 홍콩, 마카오에서 출발하는 2세 이상의 모든 항공 승객은 항공편 탑승 48시간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항공편 탑승 시 음성 검사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일본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중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전원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하거나 7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경우 일본 입국 때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말레이시아 정부도 중국발 여행객을 상대로 한 감염 추적과 감시 조치 강화 등 방역 수위를 높였다.
방글라데시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