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지검은 지난 6개월 동안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도주한 피고인 등 수사·재판·형집행 도피 사범 112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지검은 지난 7월 집중검거팀을 편성해 12월까지 6개월 동안 재판 불출석 피고인, 자유형 미집행자, 집행유예 실효·취소자 등을 검거했다.
부산지검은 최근 들어 불구속 재판이 대폭 확대되면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실형 확정 후 도주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지난 7월 수사과 영장집행팀(사무관 1명, 수사관 4명)과 공판과 자유형미집행자검거팀(수사관 5명)을 별도 편성해 운영했다.
![부산 검찰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2/12/29/202212291131178420_l.jpg)
수사과 영장집행팀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 구호 등 조치 없이 달아나 7년간 도피 생활을 한 A씨를 사실조회와 주변인 탐문 수사로 붙잡는 등 총 14명을 검거했다.
공판과 자유형미집행자검거팀은 차량 126대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 합계 39억 원 상당의 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해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B씨를 주변인 통화내용 등을 분석해 최근 붙잡았다.
B씨는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된 후 7년 6개월간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판과 검거팀은 B씨를 비롯해 CC(폐쇄회로)TV 및 인터넷 접속기록 분석 등으로 대상자 은신처를 찾아내 지난 6개월 동안 모두 98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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