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옷장 시신' 이기영, 실물과 전혀 다른 운전면허 사진 공개 왜?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30 05:20

수정 2022.12.30 06:48

택시기사·전여친 살해 피의자 이기영. 뉴시스
택시기사·전여친 살해 피의자 이기영.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정보를 29일 공개했다. 이런 가운데 실물과 차이가 있는 과거 사진이 공개된 것을 두고 효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공개된 이기영의 얼굴은 과거 촬영된 운전면허 사진이다.

경찰은 피의자의 과거 사진과 실물 간 차이가 나 신상정보 공개의 효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새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씨의 선택에 따라 기존의 운전면허 사진을 공개했다.

경찰은 2019년 말부터 자체 심의를 거쳐 흉악범의 사진을 배포하고 있다. 그런데 당사자가 거부하면 인권침해 문제가 있어 현재 모습을 찍을 수 없다는 게 문제다.
공개 대상이 된 거의 대다수 범죄자는 머그샷(경찰이 범인 식별을 위해 찍는 사진)을 거부했다.

때문에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 사진이 대부분 언제 찍었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신분증용 증명사진에 불과해 현재 모습과 많이 달라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9월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은 검찰에 송치될 때 모습은 앞서 공개됐던 증명사진보다 왜소해 같은 사람이라고 식별하기 쉽지 않았다.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은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 때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감식 결과 이씨의 집 내부 곳곳에서 핏자국을 발견해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추가 조사 중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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