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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사설] 중국발 코로나 차단 위한 고강도 방역조치 불가피하다

노주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30 15:44

수정 2022.12.30 15:44

정부는 30일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하는 등 방역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뉴시스
정부는 30일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하는 등 방역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중국 관광객의 입국이 사실상 봉쇄되고, 단기체류 외국인이 확진 땐 시설격리된다. 날로 악화되고 있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국내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을 차단하고자 정부가 30일 단기 비자 발급 제한과 입국 전후 검사 의무화 등을 포함한 고강도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실내마스크 의무조정 시기는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면서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한 총리는 "대외적인 상황이 국내 전파로 이어질 경우, 계획했던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것"이라며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중국인의 관광 목적 한국 방문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다른 이유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한 검역도 강화된다.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후 공항 검사에서 확진을 받으면 시설에 격리되며, 검사와 격리비용은 모두 자부담이다. 코로나19 이전의 약 5% 수준인 중국발 항공편 편수는 현 수준에서 관리하며 추가 증편은 잠정 중단한다. 또 중국발 항공기의 도착 공항을 현재 인천, 김해, 대구, 제주에서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한다. 내년 2월 말까지 약 두 달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된다.

중국은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는 가운데 해외 입국자 시설 격리 중단 등 출입국 방역을 풀었다.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 규제를 강화하는 나라가 빠르게 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인도, 대만, 이탈리아 등이 이미 중국 본토와 마카오, 홍콩발 여행객 등에 대해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이나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입국 규제를 검토하는 나라도 늘고 있다. 팬데믹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중국에서 새 변이가 유입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어떤 보건 전문가들은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검사 의무화 등 입국 규제의 효과를 의심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 본토에서 새 변이가 출현하고 있는지 뒷받침하는 어떤 증거도 없다는 것이다. 몇몇 나라에서 국경 통제를 적용한 경우 새 변이를 막는 데 효과가 없다면서 불필요한 공포를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신규 변이가 발생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시급하지 않은 중국 방문은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방문에는 예방접종 등 필수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정부의 대중국 방역강화 조치에 동의한다. 중국 내 감염자 수가 중국 전체 인구의 17%에 달하는 2억4800만 명이라고 하지 않는가. 여기에다 '제로 코로나' 정책이 폐지되면서 그동안 발이 묶였던 중국인 여행객이 한국을 포함한 해외로 대거 쏟아질 게 불 보듯 뻔하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내년 1월 22일) 연휴 기간 전세계 호텔 예약률이 6배나 늘었다는 보도도 나온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달 해외 유입 확진자 중 중국발 확진자의 비중이 14%를 넘어섰다.
거리두기와 시설 봉쇄같은 생각하기도 끔찍한 코로나 암흑기로 되돌아가지 않으려면 선제적이면서 공격적인 차단조치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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