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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종부세 중과폐지…직장인 소득세 부담 완화 [새해 달라지는 것]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30 09:56

수정 2022.12.30 09:56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 전망대에서 서울 시내를 바라보고 있는 관람객. 뉴시스 /사진=fnDB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 전망대에서 서울 시내를 바라보고 있는 관람객. 뉴시스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이 현행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30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내년에는 각 분야별로 각종 다양한 제도와 절차, 법규들이 달라진다.

내년 2주택자 종부세 중과가 폐지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며, 최대 3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내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삼는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내년부터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이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씩 올라간다.

과표 1200만∼1400만원 구간에 속한 근로자의 세율이 15%에서 6%로 내려가는 등 전체 소득세 부담이 낮아진다.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7%를 연간 75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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