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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복권' 이명박 전 대통령 "국민께 심려, 대단히 송구"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30 16:50

수정 2022.12.30 16:50

신년 특별사면으로 4년 9개월 만에 사면·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0일 퇴원 후 서울 강남구 소망교회를 방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신년 특별사면으로 4년 9개월 만에 사면·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0일 퇴원 후 서울 강남구 소망교회를 방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신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원 치료를 마치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한 후 소망교회를 들러 오후 1시 55분쯤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도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취재진과 만나 "먼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것에 심심하게 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지난 5년 동안 많은 분들, 특히 젊은 층이 성원해주고 기도해주셔서 지금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에도 우리 국민 여러분이 많이 힘드셨다.
코로나19 속에서 지난 3년간 국민 여러분, 기업하는 분들 모두 어려움을 겪었다. 크게 위로를 드리고 싶다"며 "새해를 맞이해서 세계적 위기를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극복하기 위해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공의(公義)로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다시 경기 번영을 통해 국민 모두 특히 서민층이 일자리를 얻고 복지가 강화되는 좋은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지금 할 말이 없다"며 "앞으로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만 대답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의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신년 특별사면에 따라 12월 28일 0시를 기해 14년의 잔여 형기와 미납 벌금 82억원이 면제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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