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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확장정보 활용 투기 공무원, 1심 유죄→2심 무죄

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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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도로 확장공사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광주 광산구청 퇴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는 부패방지·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580만 원을 선고받은 광산구 퇴직 공무원 A(6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패방지법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현직 공무원 B(56)씨게는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9년 9월 사이 직무 담당자만 알 수 있는 개발 정보(실시 설계 보완 용역 등)를 이용, 퇴직 임박 시점부터 광산구 소촌산업단지 외곽도로 개설 예정지 주변 땅 1127㎡를 친인척 명의로 사들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상사였던 A씨의 부탁을 받고 진입로 개설 계획 도면을 휴대전화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는 등 소촌산단 외곽도로 확장 공사 위치도, 진행 계획, 예산 관련 공무상 비밀을 A씨에게 3차례에 걸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소촌산단 외곽도로 확장 공사 관련 정보는 비밀이 아니다.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닌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012년·2014년·2017년 광주시청 누리집 공고·업무 계획에 소촌산단 외곽도로 확장 공사 위치도·관련 정보가 공개된 점 등을 이유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미 공개된 도시계획선에 따라 도로 폭 20m의 양 끝 지점의 도로공사가 완료된 점까지 종합하면, 관련 정보는 비밀성을 상실했다"며 A씨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시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공직자로서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B씨가 진입로 개설 계획 도면을 누설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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