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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 추명호 전 국장, 징역 2년 확정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01 10:19

수정 2023.01.01 10:19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 ⓒ News1 구윤성 기자 /사진=뉴스1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 ⓒ News1 구윤성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공직자를 불법 사찰하고 정치 공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추 전 국장은 2016년 7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고 이석수 당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을 불법사찰 하는 등 국정원의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2011년에는 방송인 김미화 씨 등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들의 퇴출 공작과, 반값 등록금 이슈와 관련해 야권 정치인 비난 공작 등을 기획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추 전 국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사찰 혐의도 유죄로 봤다.
반면 이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 혐의의 경우 국정원법 위반 부분은 유죄, 직권남용 공모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국정원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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