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전차선 단전사고로 승차 못한 이용객에게 30% 할인권 지급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고속철도 SRT 운영사 SR은 지난해 12월30일 발생한 평택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로 열차 이용에 불편을 겪은 이용객에게 지연 배상에 더해 30% 운임할인권을 추가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SR은 이날 이종국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근본적 안전관리대책 마련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추가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SR은 사고로 불편을 겪은 이용객들에게 사과하고 약관에 따른 지연 보상금에 더해 12월 30일 오후 5시 이후부터 31일까지 SRT 이용객, 운행 중지나 복합열차 취소로 승차하지 못한 이용객 등에게 일괄적으로 SRT 30% 운임할인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운임할인권 추가 지급 대상은 해당 기간에 정상적으로 SRT를 이용한 고객으로, 10만명 이상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SR은 지급 시기와 대상 등 자세한 내용은 이후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이종국 대표이사는 사과문에서 "국토교통부의 조사와 별도로 자체적으로도 원인을 규명하고, 차량정비, 시설물 관리 등을 포함하여 SRT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문제점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번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해 근본적이고 강력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차선 단전사고의 여파로 주전력변환장치(모터블록)가 훼손됐던 SRT는 차량제작사, 부품제작사 등까지 협조를 받아 긴급 보수를 받았으며, 이날 첫차부터 정상 운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