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위험물시설' 관리 엄격해진다…예방규정 안 지키면 처벌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소방청은 대규모 위험물시설 관계인의 자발적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3일자로 공포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예방규정 이행 여부 행정감독 △예방규정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무허가 위험물시설 사고 발생 시 처벌규정 신설 등이다.
대규모 위험물시설 관계인이 자체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행정감독을 실시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지난 2018년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휘발유 저장탱크 화재로 약 7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대책이다.
종전에는 위험물시설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작성해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기만 할 뿐 제출된 예방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예방규정 이행실태에 대한 평가근거를 명시했다. 평가대상과 평가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하위법령을 개정해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감독 적용은 오는 2024년 하반기 중 본격 이뤄질 예정이다.
법률안에는 위험물시설의 관계인 등이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오는 7월부터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가 없이 위험물을 사용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무허가 위험물시설 설치에 대한 처벌 외에 사고 발생 자체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지난 2019년 9월 경기도 안성시 소재 무허가 위험물 저장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안전조치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위험물로 인한 사고는 그 발생빈도에 비해 사회적 파급효과가 막대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도 사고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위험물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