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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많은 계묘년 식품유통업계.. 소비자 권리 강화된다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02 14:18

수정 2023.01.02 14:18


표: 2023년 식품유통업계 무엇이 변화하나
내용
소비기한제 도입 식품 포장재에 표시됐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
주류 칼로리 표기 올해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주류 제품의 열량 자율표시
음식점 일회용품 사용규제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시행된 식당·편의점·카페 등에서 비닐봉투·빨대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의 1년 계도기간 올해 11월 종료예정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로 대형마트 새벽시간·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상생안 발표예정

[파이낸셜뉴스] 올해는 식품·유통업계의 다양한 제도 변화가 예정된 한 해다. 대표적으로 연초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고, 술에 칼로리가 표시되기 시작하며 소비자들의 알권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11월부터는 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규제 금지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미리 일회용품 절감에 적응하며 대비할 필요가 있다.

■유통기한->소비기한으로 변경
2일 파이낸셜뉴스가 올해부터 바뀌는 식품·유통업계의 변화에 대해 짚어봤다. 가장 먼저 1월 1일부터 식품 포장재에 표시됐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됐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언제까지 섭취해도 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기존에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과 다르다. 앞으로 소비기한이 표시된 제품들은 그 기한까지 먹을 수 있고 날짜가 지나면 폐기하면 된다.

이에따라 두부는 현행 유통기한 17일에서소비기한 23일, 발효유는 18일에서 32일, 빵류는 20일에서 31일, 소시지는 39일에서 56일, 어묵은 29일에서 42일 등으로 바뀐다.

술에 칼로리 표시시작
올해부터 모든 주류를 대상으로 열량 표기도 시작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약처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주류 제품의 열량 자율표시를 확대하기로 했다. 소주와 맥주는 병 제품부터 적용되고 캔 용기는 기존 포장재가 모두 소진되면 자율적으로 열량을 표시하게 된다. 하이트진로는 지난달 19일부터 생산된 '참이슬' 제품에 열량 표시를 붙여 출고 중이며,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9월 출시한 신제품 '처음처럼 새로'에 영양성분 표시를 선제적으로 적용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주 1병(360㎖)의 평균 칼로리는 408㎉, 맥주 1병(500㎖)은 236㎉이다.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가 늘어난만큼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음식점·편의점 일회용품 사용 종료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시행된 식당·편의점·카페 등에서 비닐봉투·빨대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의 1년 계도기간도 올해 11월 종료될 예정이다.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는 비닐봉투를 유상으로도 판매할 수 없고 카페와 식당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만큼 미리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로
올해는 대형마트 새벽시간·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상생안도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오프라인 점포가 문을 닫는 시간에도 온라인 배송이 가능해지며 일부 지방을 제외하곤 매달 둘·넷째주 일요일 문을 닫아야했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도 올해 평일로 변경되는 곳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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