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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공정거래원장 "독과점 대응요구 커져…분쟁조정제도 정비할 것"

뉴시스

기사내용 요약
"분쟁조정통합법 제정·관련법률 개정 지원"
"분쟁해결 활성화…신속한 피해구제 도모"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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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김형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은 2일 "피해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분쟁 조정 제도를 정비하고 서비스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지난해 10월 발생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를 계기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구조와 불공정 거래 행태에 대한 대응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다, 하도급에 납품단가 연동제도 도입되면 납품 대금 조정과 관련한 분쟁까지 대폭 증가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내년 추진 과제 중 하나로 국정 과제인 분쟁조정 통합법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분쟁조정 통합법 제정은 초안이 마련되는 등 구체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우리 조정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지난 12월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현재 추진 중인 통합법 제정과 상임위원 도입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적극 지원해 잘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정안을 면밀하게 제시하려면 하도급 분야 자문과 감정 제도를 제대로 준비해 정착시켜야 한다"며 "새롭게 확대·개편된 가맹 유통 플랫폼 팀을 최근 급증하는 플랫폼 거래 분쟁에 보다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공정 거래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갑을 분야에 대한 종합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안정기에 접어든 가맹 종합 지원센터의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는 3월 정식 개소를 앞둔 대리점 종합지원센터 업무를 빠른 시일 내 안착시켜야 한다"며 "전문 교육은 공공 기관의 입찰 담합 관여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법 위반 행위까지 폭 넓게 다룰 수 있도록 교육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공정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문화 확산도 제시했다. 그는 "공정거래 자율 준수와 상생협력 문화 확산 활동을 더욱 짜임새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등급 평가 신청 기업이 대폭 늘어나고 협약 이행 평가에 참여하는 기업을 확대하려면 그동안 수행해온 제도 설명회와 간담회, 사례 발표회 등 행사를 더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시장 참여자의 호응을 이끌기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가 도입될 수 있도록 공정위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동의 의결 이행관리 업무에 대해서도 "법 개정에 따라 하도급과 가맹·대리점, 대규모 유통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청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업무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연내 법 개정이 예상되는 시정조치의 이행관리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업무절차와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사업 착수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 제도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연구기능 활성화도 강조했다. 그는 "국정과제로 수행할 경쟁영향 평가를 차질없이 추진하려면 우수한 인력 충원과 교수 위주의 자문가 그룹 구성을 조기에 마무리해 경쟁제한 규제 혁신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시장과 거래 환경에 발맞춰 경쟁 당국의 정책 수립과 법 집행을 제대로 지원하려면 새로운 유형이 법 위반 행위와 국내외 최신 경쟁법 동향에 관한 시의성 있는 연구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공정한 경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법 집행 시스템 개선에 나섰다"며 "행정 제재 위주의 법 집행 방식에서 탈피하고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을 더욱 활성화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하겠다는 것이 골자"라고 했다.

이어 "그 중심에 공정 거래 분야 대표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한 우리 조정원이 있다"며 "이를 위해 제시한 핵심 추진과제를 긴 호흡 속에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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