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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핸 집 살까…억대 연봉이어도 '5억까지 4%대 대출' 특례보금자리론 주목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04 05:00

수정 2023.01.04 05:00

1년간 한시적으로운영…1분기중 출시할듯
대출 규제 완화로 다주택자도 주담대 가능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 안심전환대출 안내게시물이 놓여있다. /뉴스1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 안심전환대출 안내게시물이 놓여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소득 요건이 없는 정책 모기지인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주택 구입, 생활 안정 자금 용도로 쓸 수 있는 데다 올해 1년 간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억대 연봉자들도 집값이 9억원보다 낮으면 5억원까지 4%대 대출이 가능하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 1·4분기 중 출시를 목표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준비하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정책 상품이다.

주택가격요건은 시세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기존 7000만원이었던 소득요건 부부합산소득은 없애기로 했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6000만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대출금리는 신규구매·대환·보전용 구별없이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 금리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신규 주택구매자는 물론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는 차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보전용)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당국은 금리인상기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적정금리 6% 대비 약 1.7~2%p 낮은 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특례보금자리론은 연 4%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도도 비교적 자유롭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한 '특례 보금자리론'에는 정부 예산 1168억원이 투입된다.

올해엔 부동산 대출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다주택자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2018년 9·13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한 것을 5년 만에 복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규제지역 다주택자들은 집값의 30%까지(LTV 30%)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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