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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토지분할 피위임자 신청 '간소화 서비스' 시행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토지분할 허가부터 토지분할 및 지적공부 정리까지 한 번에 접수받아 처리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토지분할 신청 시 피위임자가 업무를 처리할 경우 ▲측량을 신청하는 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를 신청하는 부서(도시재생과) ▲토지이동(분할) 정리를 신청하는 부서(민원지적과)가 서로 달라 위임장을 단계별로 총 3회 작성·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고자 측량 접수창구에서 처음 1회만 통합위임장을 작성·제출하면 토지분할에 관련된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 방식을 개선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 3회 방문했던 업무처리를 1회 방문·처리하게 됨으로써 시민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청취, 개선해 민원 편의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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