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홍콩·마카오도 7일부터 코로나19 검사의무 적용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03 13:15

수정 2023.01.03 13:15

중국발 코로나19 유입 차단 나선 정부와 방역당국
홍콩과 마카오 입국자에 대해서도 검사의무 적용
중국발 입국자와 달리 입국전 검사 의무만 시행해
홍콩·마카오 입국자도 양성 판정시 7일 격리의무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공항 관계자들이 중국발 입국자를 분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공항 관계자들이 중국발 입국자를 분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홍콩과 마카오에서 출발하는 입국자도 오는 7일부터 코로나19 검사 의무 조치가 적용된다.

3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중국과 인접 지역인 홍콩, 마카오에 출발 입국자에 대해 일부 검역 강화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를 고려해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입국 전·후 검사를 의무화 하는 등의 고강도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발 코로나19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현재 홍콩의 경우 최근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홍콩발 입국자가 4만4614명으로, 중국발 3만7121명보다 많은 점 등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2일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자문위에서 논의를 할 때 홍콩과 마카오 얘기도 나왔다"면서 "시기에 맞춰서 추가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홍콩과 마카오 출발 입국자의 경우 중국 본토에서 출발하는 입국자보다는 낮은 수준의 방역 조치가 취해진다.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와 탑승 전 큐코드 입력 의무화만 적용한다. 입국 후에 코로나19 검사는 유증상자만 하면 된다.

입국 시 공항검사센터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양성으로 판정된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된다.
또 입국 후 PCR 검사 비용, 임시재택시설(호텔) 숙박비는 자부담이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지만 홍콩·마카오의 경우 입원료는 지원하지만, 식비와 치료비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방대본은 "추후 해당 지역과 주변 국가의 방역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하거나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 조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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