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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지장 준 강사에 3년 강의 제한…수당 부정수급땐 5배 징수

뉴스1
ⓒ News1 장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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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고용노동부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2일부터 시행되며,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과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을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고용부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한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 규정을 정비했다.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및 대학 부설 연구소 중에서 직업능력개발 관련 연구 수행에 필요한 박사 학위 취득자 또는 5년 이상 종사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과 전담 조직을 갖춰야 한다.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되면 매년 1월31일까지 직업능력과 관련된 전년도 연구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도 정비됐다.

직업교육 수당 등을 부정수급했을 때 주체, 금액에 따라 추가 징수액이 차등 적용되던 것이 금액에 상관없이 5배 이하로 추가징수 하도록 법이 개정되며, 기준금액 100만원이 삭제됐다.

또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가 고의·중과실로 훈련에 지장을 준 경우 3년 범위에서 강의를 제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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