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방문·우편 등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했던 대기업집단·지주회사 신고 업무를 이제 온라인으로도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사용자 지향형 시스템으로 개선한 '기업집단포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 포털은 대기업집단과 지주회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관리·분석하고, 분석한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시스템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지주회사 관련 신고건수가 2019년 350건에서 2021년 538건으로 늘었는데도 오프라인 신고만 가능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고 신고와 심사, 결과통보, 사후관리 전 과정을 온라인화했다.
20212년 12월 말 개정된 공정거래법을 반영한 기능 개선도 단행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법개정으로 지난해 5월 기준 전년대비 3배 넘게 늘어난데 따라 기존 입력자료를 기반으로 해당 대상 회사가 자동 조회되고, 총수일가 지분율 등에 따라 규제대상 여부, 현황, 분포도 등을 확인·분석할 수 있게 했다.
공익법인·국외계열사 공시의무가 신설되며 관련 자료 제출 및 분석·관리 기능도 도입했다.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가 허용된 것과 관련해선 기업집단포털을 통해 전자적으로 보고의무를 이행하고, 공정위가 법위반 여부를 상시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며 대체 인증수단으로는 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등 10개사의 간편인증 로그인 방식을 도입해 접근성을 넓혔다.
데이터를 입력하는 엑셀 양식은 일원화하고 일괄 업로드·다운로드 기능을 구현했으며, 입력자료를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다.
동일 항목은 최초 1회만 입력하도록 데이터 입력을 간소화하고 오류 발생은 최소화했다.
기존에 기업집단 내 대표회사만 갖고 있던 자료제출 권한은 특정 소속회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해 효율적 업무분담이 이뤄지도록 했다.
알림서비스는 기존 문자메시지 외에도 카카오 알림톡 등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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