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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위생관리 의무 위반 시 최대 6개월 입찰참가 제한법 추진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의 위생 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식재료 구매계약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학교급식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제한 대상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동법 새행령으로 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시기를 축소하고 동일 전공 학위 추가 취득을 위한 전공학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학점인증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됐다.

교육부는 개정령안을 통해 학점은행제 공시항목별 공시 시기 및 횟수가 연 5회에서 연 2회로 줄어든 만큼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업무 부담이 해소되고 학습자에게 적시에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이미 학위를 취득한 자가 동일 전공 분야의 학위를 재차 취득하는 경우 취득해야 하는 전공학점 기준이 완화돼 불필요한 반복 학습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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