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영장 재청구' 8일 분수령…여의도 바라보는 검찰
(서울=뉴스1) 심언기 최현만 임세원 기자 =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병확보 재시도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1월 임시회 재소집이 유력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체포동의안이 재차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노 의원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뚜렷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입장은 분명하다. 법조계에서는 국회의 임시회 추가소집 여부 및 일정에 따라 검찰의 영장 재청구가 갈릴 것으로 본다. 일각에선 체포동의안 부결을 무릅쓰고 검찰이 영장 재청구라는 강수를 둘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각종 사업 도움,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노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객관적 증거가 담보됐다면서 지난달 12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검찰의 신병확보 계획은 무산됐다.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같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1월8일까지인 임시회 기간 중에는 노 의원 체포동의안 재상정이 불가하다.
임시회 종료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경우의 수는 두 가지로 나뉜다. 국회가 임시회를 곧바로 소집할 경우 구속영장 청구시 체포동의안이 다시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 수순을 밟는다. 임시회가 소집되지 않으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절대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찰의 전방위 야권 수사에 대한 반감이 워낙 커 임시회 소집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국회 의석수를 감안하면 실효성이 적지만, 무기명투표의 특성상 '방탄국회' 여론 압박을 통한 이탈표 기대도 바라볼 수 있어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특히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 의원 구속수사 필요성에 강력히 힘을 실으며 여론전 전면에 나섰다는 점에서 검찰이 신병 재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개인 비리로, 증거관계 및 구속사유가 명백하다"며 "체포동의안은 법원으로부터 구속 심문을 받기 위한 사전절차에 불과한데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구속영장 재청구나 불구속 기소 등 향후 수사에 대해선 "수사팀은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경과에 따라 구체적 처리방안을 결정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등 향후 수사 방향은 임시회가 종료되는 오는 8일을 전후해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임시회를 재소집하면 불구속 수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임시회 소집 뒤 영장 재청구 카드를 다시 한번 꺼내들 경우엔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다시 지켜본 뒤 기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