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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이정훈 전 의장 무죄 판결 존중"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03 16:41

수정 2023.01.03 16:41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빗썸이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빗썸은 입장문을 통해 "빗썸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정훈 전 의장은 빗썸의 경영에 일체 관여하고 있지 않다"며 "재판의 결과와 관계 없이 앞으로도 빗썸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정훈 전 의장이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정훈 전 의장은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정훈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의 4000억원대 빗썸 매입 계약 때 BXA코인 상장을 명목으로 인수대금 일부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병건 회장은 이정훈 전 의장의 말을 믿고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했지만, BXA는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병건 회장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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