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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이사람] "형사사건 95%는 실수… 檢경력 살려 도울 것"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대표변호사
'강골검사' 뒤로하고 변호사 개업
조사 때 말 잘못해 억울한 일 많아
수사관 주장에 당황 않도록 과외
피고인에 유리한 점 충분히 설명

[fn이사람] "형사사건 95%는 실수… 檢경력 살려 도울 것"

"형사사건의 약 95%는 평범한 사람이 살면서 실패하거나 실수하는 경우입니다. 그만큼 도움의 손길이 절대적이죠."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대표변호사(48·사법연수원 31기·사진)의 말이다.

그의 검사 이력은 화려하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국무총리실 부패예방감시단 총괄국장, 법무부 검찰국 검사, 전주지검 정읍지청장 등을 거쳤다.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부 수석검사로 있을 당시에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의 회삿돈으로 도박한 사건과 신원그룹 박성철 회장의 300억원 넘는 재산을 남의 명의로 숨긴 사건을 맡기도 했다. 지난 2017년 국무총리실 부패예방감시단 총괄국장 시절에는 지자체·공기업 퇴직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전수점검에 나서서 기업에 재취업하거나 건설기술 용역을 수주하기 위해 가짜 경력을 만드는 공공기관 퇴직자 1693명을 적발했다.

그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는 2020년 2월 12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장 시절 이프로스 게시판에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비판했다.

추 당시 장관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사건의 지휘권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일선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지휘해 최강욱 의원을 기소하도록 한 직후에 나온 발언이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검찰청법을 찾아보고 법률가로서 고민해봤는데 검찰총장이 특정 사건의 수사·재판에 관해 검사장 및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글을 올렸다.

당시 상황에 대해 김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사한테 법에 배치되는 이야기를 하면 안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법무부 공식 입장을 내달라고 한 것이었다"면서 "꼭 이프로스 글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후에 후배가 있던 자리로 인사발령이 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보람있는 일이었지만, 사직할 당시 공무원 생활은 충분히 했다는 생각도 들었다"며 "검사 시절 마치 검찰이 정치와 불공정의 화신인 양 비난하는 목소리도 많이 들었다. 이럴 때 마음이 많이 아팠고, 가족들도 많은 상처를 받았다. 그만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변호사로 개업해 법무법인 명진 대표변호사가 된 이후 검찰 경력을 살려 '검찰·경찰 조사 과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사를 받을 때부터 피의자나 고소인이 할 말을 정리하고 시뮬레이션 연습을 통해서 억울함 없이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조사를 잘못 받으면, 무조건 억울한 일이 생긴다. 수사 초기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억울하게 기소되기도 하고, 억울한 피해를 입고도 가해자를 처벌 못한다. 무엇을 물어볼지, 어떻게 답할지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은 조사를 받을 때 당황해서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며 "소송도 전략이다.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억울함을 피하기 위해서, 유리한 사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략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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