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남녀 26명 뒤엉켜 있었는데..'강남 스와핑 클럽' 손님들 처벌 왜 못하나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04 05:53

수정 2023.01.04 06:36

서울경찰청이 스와핑클럽을 단속해 압수한 증거물(서울경찰청 제공) 출처 뉴스1
서울경찰청이 스와핑클럽을 단속해 압수한 증거물(서울경찰청 제공) 출처 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에서 일명 스와핑(파트너 교환)·집단 성교를 알선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하지만 경찰은 손님들이 해당 클럽을 자발적으로 이용한 만큼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냈다.

3일 서울경찰청은 음행매개 및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클럽 업주 A씨와 종업원 4명 등 총 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에서 수사 중이다.

앞서 A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소셜미디어(SNS)에 글과 사진을 올려 스와핑에 참가할 남녀를 모집한 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업소에서 이들의 행위를 매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업소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장소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업소를 찾은 손님들은 입장료 10~30만 원을 내고 스와핑에 참여하거나 관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6월 해당 업소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업주와 종업원 등 3명을 입건하고, 종업원 2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단속 당시 클럽에는 남성 14명과 여성 12명 등 26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업소 단속 시 적발된 참가자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귀가시켰다. 경찰의 이 같은 조치는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스와핑 등에 나선 만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단속에 투입됐던 경찰 관계자는 "성인들이 서로 동의하에 관계를 진행한 것이고, 처벌할 법률이 없어서 체포하지 않았다"라며 "손님들 사이에서 금품이 오가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성행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처벌할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형법 242조(음행매개)에 따르면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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