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토지주택공사, 방화문·스프링클러 하자 손배 책임"

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소방시설을 교체해달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입주자대표회의가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방화문·스프링클러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신봄메 부장판사)는 광주 남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억 8469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토지주택공사는 2009년 8월 이 아파트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아 임차인들에게 아파트 각 세대를 인도했다가 분양 전환(7개 동) 또는 공공 분양·분양 전환(3개 동)했는데, 아파트의 공용·전유부분의 스프링클러 배관 부식·누수, 방화문 성능 부족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지급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하자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방화문 감정 결과 내화 시험에서 모든 세트가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1시간 이상의 비차열 내화 성능을 갖추지 못해 기능상·안정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체 세대의 공통된 하자인 스프링클러 배관 부식·누수도 설계상 잘못으로 발생했다. 품질시험원 분석 결과 국부 부식(짧은 시간 동안 금속 면의 일부분에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부식)·공식·핀홀(작은 구멍) 등이 발견됐는데 이는 배관 자재로 쓰인 동관 재질의 문제로 판단된다. 누수가 발생하지 않은 세대도 장차 누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배관 부식 또한 금속 내부로 깊이 뚫고 들어가는 위험한 형태"라고 봤다.

재판부는 입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인 방화문·스프링클러 하자는 실제 하자보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점, 공사의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발생적인 노화 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점, 7개 동 분양 전환 세대는 하자보수 청구권 제척 기간을 넘긴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손배 범위를 70%로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