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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560구 맘대로 절단해 팔아넘긴 미국 장례업자 모녀 법정최고형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05 07:39

수정 2023.01.05 17:40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pixabay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장례업체를 운영하며 시신 560구를 훼손하고 그 일부를 불법 판매한 모녀가 각각 징역 15년, 2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3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콜로라도 그랜드 정크션에 있는 법원에서 장례업체 운영자 메건 헤스(46)가 법정 최고형인 2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어머니 셜리 코프(69)는 시신을 절단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

헤스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콜로라도주 몬트로스에서 '선셋 메사'라는 장례업체와 시신 중개 업체인 '도너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며 시신 일부를 유족들 모르게 연구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미국에서 심장이나 신장 등 장기를 거래하는 것은 불법으로, 기증만 가능하다. 다만 연구나 교육 목적으로 시신 일부를 판매하는 것은 합법으로 알려졌다.


헤스는 장례업체를 방문한 유족들에게 최대 1000달러(한화 약 127만원)의 화장 비용을 받고, 시신을 뒤로 빼돌려 팔아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주로 거래가 이뤄진 곳은 외과수술 훈련 업체 등으로 업체는 사망자 본인 또는 유족의 동의 없이 불법 판매됐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헤스는 시신 일부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업체에 사망자가 생전 질병을 앓은 적 없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시신에서는 간염이나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양성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검찰은 "모녀가 장례업체를 운영하면서 시신을 훔치고 기증 서류를 위조하는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두 사람은 유가족과 친지들에게 큰 심리적 고통을 안겼다"라고 질책했다.
법정에는 피해자 26명도 참석해 자신들이 느꼈던 참담함을 증언하기도 했다.

크리스틴 아겔로 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판사 생활 중 경험한 사건 중 가장 끔찍했다"라며 "헤스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어머니 코흐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사죄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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