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새해 이렇게] 장애인도 소방안전교육 의무화

뉴스1

입력 2023.01.05 10:03

수정 2023.01.05 10:03

소방청 로고 ⓒ News1 박동해 기자
소방청 로고 ⓒ News1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올해부터 장애인도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법적 의무가 생긴다.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의 겸직도 금지된다.

그간 장애인이 신체·인지적 대처능력 부족으로 화재 등 재난 시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소방기본법이 개정돼 소방안전교육 대상에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이 추가됐다. 기존 의무교육 대상은 '영유아 및 초·중·고등학생'으로 한정돼 있었다.



소방관서장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협의를 거쳐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장애인이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장애인 맞춤형 교육과정과 교육교재 등의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된다.

안전관리 업무 소홀 방지를 위해 대형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을 금지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으로 해야 한다. 다만 '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겸직이 허용된다.


제도는 지난달 1일 이후 새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는 대상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