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조 17일까지 열흘 연장…1월 임시국회 합의는 불발(종합)
(서울=뉴스1) 전민 강수련 노선웅 기자 =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열흘 연장하기로 5일 합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7일 종료되는 국조 기간을 17일까지 열흘 연장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조 활동기간 연장건을 처리하기 위해 내일(6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열흘 이상의 연장을, 국민의힘은 일주일 가량의 연장을 주장해왔다.
양당이 이견을 보였던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닥터카 논란 관련 병원 관계자, 유가족·생존자 등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는 추후 특위 여야간사가 협의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청문회 증인을 요구할지, 언제할지, 향후 전문가 재발방지책 공청회를 언제 열건지, 결과보고서 채택을 어떻게 할것인지 등은 특위차원에서 논의해야 마땅하다"며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1월 임시국회 개최 합의는 불발됐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임시국회를 열어 현안을 처리하자는 요청이 있었지만, 국회법상 1월달 국회가 없도록 돼있으며, (현안을)논의해서 결론이 나면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늦지 않다"며 "9일부터 바로 임시회를 여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2016년·2017년· 2018년에 1월 임시회 소집 전례가 있다"며 "지금 북한 무인기 관련해서도 새 사실이 확인돼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가 경제위기 가중시키는 상황인 만큼, 본회의에서 긴급현안 질문이나 상임위 개최, 국민의힘이 지난번 요청한 대북규탄 결의안 처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