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는 우산동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추진한 '우산 공영주차장' 조성을 마치고 오는 6일 본격 개장한다.
북구 우산동 264-18번지 일원에 들어선 공영 주차장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주변 지역은 말바우시장과 인접하고 주택가가 밀집해 있어 평소 주·정차 관련 민원이 많았다. 더욱이 최근 대단지 아파트까지 들어서 주차난 심화가 우려돼왔다.
이에 북구는 지난 2021년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모 선정을 통해 확보한 사업비 40억 원을 들여 경사지형을 활용한 입체적 지하 구조로 주차공간 62면을 조성했다.
특히 공영주차장 상부는 어린이 놀이기구, 운동시설 등을 갖춘 말바우 어린이공원이 조성돼 주민 휴식 공간 기능을 더했다.
또 무인관제 시스템을 도입해 이용 편의를 높였다.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배려한 통행로와 상부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도 설치됐다.
북구는 오는 31일까지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고 장기 주차 방지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는 유료로 전환할 방침이다.
한편, 북구는 ▲중흥도서관 ▲신용행정복합타운 ▲반다비체육관 ▲북구종합체육관 ▲우산생활체육관 등 민선 7기부터 추진한 굵직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공, '10분 거리 생활SOC 르네상스 시대'를 실현하고 있다.
◇북부소방,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광주 북부소방서는 유사 시 피난 통로 확보,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을 위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 건축물(판매·숙박시설 포함),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불법 행위 주요 내용은 ▲비상구 등 피난시설 폐쇄(잠금) 행위 ▲방화문·피난 계단 등 피난시설 등의 훼손 ▲계단·복도 등 피난시설 주변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행위 등이다.
신고는 불법 행위를 목격한 누구나 가능하다. 목격한 뒤 48시간 안에 별도 신고서와 증명 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방문·우편·팩스·정보 통신망 등을 이용, 관할 소방서장에게 전달하면 된다.
포상금은 위법행위 현장 확인,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지급 포상금은 최초 신고 시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5만 원이다. 동일인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등의 금액은 월 간 20만 원,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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