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공수처, '김학의 불법출금' 검찰에 다시 이첩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05 14:29

수정 2023.01.05 15:14

경기도 과천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 새로운 로고(CI)와 슬로건(표어)이 담긴 현판이 걸려 있다. /사진=뉴스1
경기도 과천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 새로운 로고(CI)와 슬로건(표어)이 담긴 현판이 걸려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외압을 수사 중이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로 사건을 다시 이첩했다.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지난 4일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고 5일 밝혔다.

같은 사건으로 별도 입건됐던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도 같이 넘겼다.

공수처는 공익신고인인 장준희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등의 조사가 필수적이지만 당사자들이 소환에 불응해 사건 수사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도 사건 이첩 이유로 들었다.

장 검사는 지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 수사 당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이 안양지청 지휘부를 압박하는 등 수사를 막았다며 2020년 12월 공익신고했다.

공수처는 2021년 3월 검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았으나, 출범 초기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검찰에 다시 넘겼다.


이후 검찰은 이성윤 연구위원만 기소한 뒤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 등의 수사는 공수처에 넘겼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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