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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선박 저속운항 선사대리점에도 인센티브

뉴시스

입력 2023.01.05 15:19

수정 2023.01.05 15:19

[울산=뉴시스]울산 남구 장생포고래로에 위치한 울산항만공사 전경. (사진=울산항만공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울산 남구 장생포고래로에 위치한 울산항만공사 전경. (사진=울산항만공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에 입출항하는 액체화물 선박의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VSR)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3월까지 선사대리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시범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VSR은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운항하면 입출항료를 최대 4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다.

울산항만공사는 이번 제도를 통해 VSR 수혜대상을 선사에서 선사대리점으로 확대하고, 시범운영 실적에 따라 제도를 본격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울산항의 경우 컨테이너선과 자동차운반선은 VSR 참여율이 높은 반면 주력 선종인 원유선, 석유제품운반선, 케미칼운반선 등 액체화물 선박의 VSR 참여율은 낮은 실정이었다.


울산항만공사는 액체화물 선박의 비정기적인 운항 특성과 대다수 액체화물 선박의 행정업무를 선사대리점에서 대행하기 때문에 VSR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VSR 신청 업무를 대행하는 선사대리점에 건당 3만원을 지급해 액체화물 선박의 VSR 참여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울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1∼3월 중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해 제도의 효과를 검증하고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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