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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규제개혁 건의 3년간 208건 정부 수용…법령개정 등 성과

뉴스1
최근 3년간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한 각종 규제개혁 안건 208건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수용되면서 주민 불편이 해소되는 등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 제공) ⓒ News1 최대호 기자
최근 3년간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한 각종 규제개혁 안건 208건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수용되면서 주민 불편이 해소되는 등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 제공) ⓒ News1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최근 3년간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한 각종 규제개혁 안건 208건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수용되면서 주민 불편이 해소되는 등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정부에 건의한 규제개혁과제 864건 중 24.0%인 208건이 수용돼 정부정책에 반영되거나 법령개정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 건의건수는 2020년 216건, 2021년 439건, 2022년 209건이다.

건의 사항 중 553건은 수용 불가 통보(수용 곤란)를 받았고, 나머지 103건은 검토 중(비회신 61건 포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정책 반영 비율이 다소 낮은 것은 건의 내용 검토를 위해 관련부처간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 부처 반대 등으로 수용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경기도 건의 과제 중 주민생활이 직결된 개발제한구역(GB) 규제완화 등 다수가 정부정책에 반영되는 성과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올해 도 수자원본부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위한 공급관로 도로 매설작업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환경부에 건의해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그동안 가스관, 상수관로, 하수관로 등은 지하 매설물 설치사업 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하수 처리수 재이용을 위한 공급관로 매설사업은 대상에서 포함돼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환경부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위한 하수 공급관로 사업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해 9월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 도 보건건강국은 지난해 7월 긴급생계비와 한부모 아동양육비 중복 지급 불가 규정을 개선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같은해 8월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 안정 방안 후속 조치로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다

지난 2020년에는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내 주택 신축(이축) 허용 등을 정부에 건의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정부 시행령에 반영된 도의 건의안은 △기존 주유소 내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설치 허용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택 이축 허용 △공판장의 설치 주체를 '지역조합'에서 '조합'으로 확대 등 3건이다. 개정안은 같은해 2월 21일 시행됐다.

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영세 주유소 운영자와 면담을 진행해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지역과 동일하게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주유소 내에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에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을 추가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시설 설치를 허용했다.

또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도로, 철도, 하천, 공공주택사업 등)으로 인한 주택, 근린생활시설 철거 시 가능했던 이축 규정도 완화됐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익사업(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등)의 경우도 주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주택, 근린생활시설을 본인 소유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신축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공업용지조성사업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대상 완화 △계획관리지역내 건폐율 적용 완화 △외국인 이름 한글 표기 명문화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토지분할 사유 중 '농지연금' 추가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소상공인 점포로 확대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내 연장 범위에 임의 경매 자동차 포함 등은 불수용됐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건의한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 수용률이 낮은 편은 아니다"며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나, 안건이 괜찮은 것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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