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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나이 안녕~"…'만 나이' 통일되면, 초등학교 입학·술구매는요?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07 05:00

수정 2023.01.07 05:00

입학·입대 등은 '연 나이' 그대로 유지
만 나이 자료사진.연합뉴스
만 나이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 올해 7살(2017년 12월생)이 된 딸을 둔 A씨는 만 나이 적용으로 내년 예정됐던 딸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고 있다.
#2. 2004년생인 B양은 올해 한국식 나이로 스무살이 됐다. 그런데 B양의 생일은 10월이라 만 나이는 18세다. 곧 대학에 입학하는데, 선배들과 술집에 가도 나이 때문에 술을 마실 수 없는 건 아닌지 고민하고 있다.

올해 6월 28일부터 나이 셈법이 '만 나이'로 통일되지만, 모든 법령이 만 나이를 기준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니다. 초등학교 입학이나 군대가는 나이 등은 기존 '연 나이'를 계속 사용한다.
관련 법 등이 연 나이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 나이로 통일하는 김에 연 나이도 모두 만 나이로 바꾸면 좋을 듯하지만 실상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2023학년도 입학생 예비소집. 연합뉴스
2023학년도 입학생 예비소집. 연합뉴스
초교 입학, 술·담배 사는 나이 등 '연 나이' 유지

7일 법제처에 따르면 이번 만 나이 적용으로 초등학교 입학 시기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제한연령 등은 달라지지 않는다.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서다. '연 나이'는 생일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계산한다. 일상에선 거의 쓰이지 않고,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 등을 위해 일부 법령에서 적용한다.

법제처가 현재까지 파악한 연 나이 규정 법령은 모두 62개다. 대표적으로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정의한다. 즉 '연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연 19세가 되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여전히 만 18세여서 청소년으로 간주되는 폐단을 없애고자 지난 2001년 5월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의 정의를 만 나이에서 연 나이로 바꿨다. 만 나이로 하면 또래 집단이라도 생일이 언제냐에 따라 규정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 같은 또래면 같은 대우를 하겠다는 취지다.

청소년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들은 모두 청소년 보호법을 좇아 연 나이 규정을 따르고 있다. '담배사업법', '식품위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이 해당한다.

한국 나이 계산 방법.연합뉴스
한국 나이 계산 방법.연합뉴스

이유있는 '연 나이'

병역법도 연령을 연 나이로 표시하고 있다. 병역법이 1949년 8월에 제정됐을 당시엔 만 나이로 규정됐으나 1957년 8월 전부 개정되면서 연 나이로 바뀌었다. '국적법령', '여권법령' 등 병역법상 병역 의무와 관련한 규정이 들어간 법령도 병역법을 따라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시험응시와 교육 관련 분야에도 연 나이 법령이 있다. 공무원 채용시험이 한 해에 여러 번 있지 않기에 같은 연도 출생자라 하더라도 생일에 따라 응시 기회를 얻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연 나이 규정이 채택됐다.

이처럼 법령의 연 나이 규정은 그래야 할 이유가 있어 채택된 것이므로, 무리하게 만 나이로 바꿀 이유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이런 연 나이 규정 법령에 대해 올해 중 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필요하면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1~2살 어려지니 좋다"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은 각종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해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 나이' 사용이 보편화되는 것이다.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점으로 실제 산 날짜를 집계한다. 태어난 시점부터 생후 1주일, 100일, 6개월 식으로 따지다가 1년(돌)이 됐을 때 비로소 1살이 된다. 만 나이는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사용했던 한국식 '세는 나이'보다 전국민이 1~2년씩 나이가 내려간다.

특히 "*4"년생들은 가장 반가움을 나타냈다. 올해부터 나이 앞자리가 바뀌게 될 예정이었지만 '만 나이' 사용으로 1년을 지금 나이대로 더 보낼 수 있어서다.
'빠른년생' 때문에 발생했던 혼란을 줄일 수 있게 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번 조치로 법률·행정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가 보편 규범으로 더 깊이 뿌리 내리면 세는 나이의 위세는 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나이를 둘러싼 사회적 혼란도 자연스레 수그러들 전망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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