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올해 오존층 파괴물질 제조·판매 계획 승인
기사내용 요약
몬트리올 의정서 기반 오존층 보호법에 따라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오존층 보호법에 따른 올해 기준 한도 내에서 특정물질의 제조·수입을 허가하고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오존층 보호법이란 오존층 파괴물질을 감축하기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를 국내에서도 따르기 위해 지난 1992년부터 시행됐다. 해당 물질에는 프레온가스(CFC)와 할론, 냉매발포세정(HCFCs) 등 오존층 파괴 물질이 포함된다.
이번 승인 규모는 지난 2012년 10월 특정물질 심의회에서 확정된 바에 따라 연도별 감축률에 따라 산정됐다.
구체적으로 제조 분야에서는 1개사의 7735t(톤) 규모인 425ODP(오존층 파괴 정도 지수)t이다. 이중 제조용 원료로 258ODPt(4700t), 제조수량 167ODPt(3035t)을 배정했다. 수입에서는 27개사의 8689t 규모의 638ODPt 허가를 확정했다.
예외적으로 재활용과 실험·분석용 등 의정서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물질 관련해서는 올해도 제조·수입을 허가했다.
산업부는 특정물질 사용 업체의 기술 컨설팅과 표준 모델 개발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대체 물질 적용 설비, 시스템을 도입하는 기업에 비용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도 이어간다.
산업부 관계자는 "확정된 제조·수입과 판매계획을 신청한 업체별로 확정·통보할 계획"이라며 "수량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몬트리올의정서 감축 목표를 철저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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