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서울 백화점 등 유통매장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재포장·과대포장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진행한다.
설 연휴 직전인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은 대형 백화점이 밀집된 지역(영등포구, 강남구, 송파구)을 대상으로 서울시·자치구·한국환경공단이 합동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종합제품이다.
포장 공간 비율(품목별 10~35% 이하)과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기준 초과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에도 시정하지 않고 추가로 적발되면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포장은 △생산 완료 또는 수입된 제품을 판매 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제품 추가증정, 증정․사은품 제공의 기획 포장 △낱개로 판매되는 포장제품 3개 이하를 함께 다시 포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1차 식품(농‧수산물 등 가공하지 않은 자연상품)인 경우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제품 구매자가 선물 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재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최철웅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늘려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