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생보다 정쟁 몰두한 성남·고양시, 선결처분권까지 발동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08 18:27

수정 2023.01.08 18:27

지난해 시의회 본예산 처리 파행
초유의 준예산 체제로 새해 맞아
성남시,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시급한 520억원 우선집행 방침
고양市·의회는 감정싸움 양상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 3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선결처분권 발동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 3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선결처분권 발동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지난 12월 3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양시의회에 예산심의를 촉구하고 있는 이동환 고양시장. 사진=노진균기자
지난 12월 3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양시의회에 예산심의를 촉구하고 있는 이동환 고양시장. 사진=노진균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고양=장충식·노진균 기자】 올해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한 경기도 성남시와 고양시가 준예산 체제로 새해를 맞은 가운데 민생 예산에 대해 사업비를 예산 편성 전에 지급하는 '선결처분권'까지 발동하면서, 사태 해결보다는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정쟁으로 인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예산 처리 파행의 원인이 시의회 여야간 정치적 대립과 감정 싸움에서 비롯되면서, '네탓' 공방으로 민생 예산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준해 법정 경비만 집행할 수 있다.


■성남시 선결처분권… 고양시도 검토

8일 성남시와 고양시 등은 '선결처분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선결처분권은 지방자치법 122조 규정에 따라 예산안 의결이 지연될 때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사안에 대해 예산 비상 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성남시는 선결처분권 발동을 통해 준예산 집행대상에서 제외된 사업 중 시급한 18개 사업비 520억원을 우선 집행할 예정이다.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 등 취약계층과 연계된 민생 사업이 대부분이다.

준예산 사태를 맞은 고양시 또한 선결처분권 카드를 검토중이다..

고양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준예산 편성계획을 마무리하고 올해 1월 2일 시의회에 편성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의 올해 본예산은 총 2조9963억원으로, 이중 78.5%인 2조3544억원이 준예산으로 반영됐다.

■정치적 싸움으로 번진 예산 처리

이처럼 성남시와 고양시가 예산안을 제 때 처리하지 못한 이유는 여야간 정치적 갈등에서 비롯됐다.

성남시의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표 정책이었던 '청년기본소득' 30억원을 편성하지 않은 것이 준예산 사태의 발단이 됐다.

성남시의회 민주당은 청년기본소득 예산의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근거가 되는 '청년기본소득 조례' 폐지까지 추진하면서 2023년 3조4406억여원에 달하는 예산 집행이 중단되는 등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준예산 사태를 맞았다.

고양시의 준예산 사태는 이동환 시장과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간 갈등으로 촉발됐다.

이동환 시장의 해외출장을 비판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집회 현장에서 있었던 이상동 비서실장의 언행이 문제로 지적됐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이동환 시장 측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파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고양시가 편성한 2023년도 본예산에서 이전부터 계속 진행되던 주민자치 사업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하고 시장 공약중심의 예산으로 편성한 것에 대한 불만도 섞여있다.

■시민단체, "정쟁과 감정싸움 미루고 민생 돌봐야"

성남시 시민단체들은 3조원이 넘는 예산이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원 때문에 준예산 사태를 맞은 것은 "여야의 정치적 싸움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돈 문제가 아닌 정치적 갈등 때문에 청년들과 시민들을 위한 민생 정책이 중단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양시 시민들은 "당사자들끼리 해결할 문제일 뿐 시민들 삶과 직결된 3차 추경이나 본예산안과는 관계가 없다.
조속하게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njk6246@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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