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거부' 도주 검거 중국인 밤 12시 격리해제…"신병처리 협의"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국내 입국 6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도 호텔 격리를 거부한 채 달아났다가 검거된 40대 중국인이 자정 격리해제된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중국 국적의 A씨(41)가 10일 0시 부(9일 밤 12시)로 코로나19 격리해제 조치된다.
경찰은 A씨의 격리해제 뒤 도주 이유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시점과 관련해서는 복지부와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격리해제와 동시에 자정무렵 조사가 이뤄질 지, 이후 진행될 지 여부는 추방 등 A씨와 관련한 처분이 어떻게 결정되는 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정무렵 바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일 단기체류비자를 발급받아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아내와 함께 입국했다. 그는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확진돼 격리장소인 중구 소재 호텔로 이동했으나, 당일 오후 10시7분께 호텔 인근에 도착해 미니버스에서 내린 뒤 도주했다.
경찰은 A씨의 동선을 추적해 도주 이틀만인 5일 서울 중구 명동 소재 호텔에서 검거했다. 그는 도주 당일인 3일 이 호텔에 투숙했다가 다음날 퇴실 후 다시 이 호텔에 머물러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이번까지 총 6번 국내 입국했으며, 서류에 방문 목적을 '의료'라고 기재했다. 지난 5번째 방문까지는 모두 성형외과를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