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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원노조 '갑질판사 의혹' 진정 기각·각하

뉴시스

기사내용 요약
노조 "실무관에 과도한 업무 지시·모욕 행위" 주장

인권위 "인권 침해 아니다" "객관적 증거 없다" 기각

노조 "가해자 판사 증언만 신뢰…재임용 반대 투쟁"

[울산=뉴시스]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울산지부가 21일 울산지방법원 1층 로비에서 갑질 판사 퇴진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울산지부 제공) 2022.02.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울산지부가 21일 울산지방법원 1층 로비에서 갑질 판사 퇴진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울산지부 제공) 2022.02.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법원 공무원들이 현직 부장판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제기한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각하·기각했다.

9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2일 울산지법 소속 A판사가 법원 공무원들에게 갑질과 인권침해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전공노)의 진정을 모두 각하·기각했다.

앞서 전공노는 2021년 2월부터 A 부장판사가 실무관들에게 과도한 양의 업무 지시를 해 일 처리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재판정 내에서 심한 모욕감을 주는 등 '갑질' 행위를 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1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또 A판사에 대해 ▲재판 외 업무 과정에서 모욕적 언행 ▲부당한 업무 지시 ▲과도한 업무 강요 ▲공가·연가 때도 업무 압박 ▲교도관 출정 시간이나 변호인의 재판 기일 조정 요청 거절 등 의혹을 제기했다. 이밖에도 신문 도중 속기 실무관이 실신했으나 직원 보호를 하지 않았으며, 주요 재판 일정을 직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인권 침해로 보기 힘들다"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A판사가 재판 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A 재판장의 권한 범위 내에서 재판 기일을 정할 수 있다"며 각하했다.

전공노는 A판사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며 대법원도 진정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인권위는 대법원이 A판사의 사무 분담을 변경하고 면담 등을 실시했다며 이 역시 기각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 역시 지난달 29일 전공노에 "청원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했고 인권위 조사 결과도 확인한 결과 해당 법관을 징계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전공노는 "법관들의 갑질과 인권침해에 면피를 준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는 3명의 피해자가 겪은 갑질 사례가 한두 개가 아니며 피해자들의 증언도 매우 구체적이다. 그런데도 피해자들의 증언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고 A판사의 갑질을 부인하는 진술만이 증거로 인정됐다"며 "A판사에 대한 재임용 심사 반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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