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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 ‘동탄 어울림 파밀리에·숨마 데시앙’ 순번추첨 동호지정 계약 진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10 09:46

수정 2023.01.10 09:46

[동탄 어울림 파밀리에·숨마 데시앙 순번추첨 동호지정 계약현장]
[동탄 어울림 파밀리에·숨마 데시앙 순번추첨 동호지정 계약현장]

동탄2신도시 신주거문화타운에 들어서는 ‘동탄 어울림 파밀리에·숨마 데시앙’이 지난 7일(토) 순번추첨 동호지정 계약을 진행했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7일 이른 아침부터 동탄 어울림 파밀리에·숨마 데시앙의 견본주택에는 계약을 희망하는 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발표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알려지며 관심을 받고있다.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로서 기존 5년간의 의무 거주 기간이 적용됐었으나, 규제 해제 및 소급 적용으로 실거주 의무가 완전히 사라질 예정이다. 전매제한 기간 역시 기존 8년에서 3년으로 단축돼 소유권이전등기 시 거래가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12억원 이하만 가능했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모든 분양주택으로 확대하고, 1인당 5억원으로 제한했던 중도금 대출 한도를 폐지할 계획으로 수요자들의 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전해진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동탄 어울림 파밀리에·숨마 데시앙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희소성이 더욱 극대화된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인 만큼 가격 경쟁력 또한 높아 순번추첨 동호지정 계약 인기에 한몫했다”며 “무엇보다 실거주 의무 폐지, 전매제한 기간 단축 등 규제 완화를 소급 적용받는 수혜 단지로 투자하기에도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다주택자를 주택 거래의 공급 주체로 보고 연내 세금 중과세율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먼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를 2024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분양권과 주택·입주권에 대한 양도세 세율을 완화한다.

취득세 역시 2주택자까지는 1주택자와 동일한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비규제지역의 경우 3주택자는 기존 8%에서 4%로, 4주택 이상 보유자는 12%에서 6%로 낮춘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주택자부터 6%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내야 한다. 동탄 어울림 파밀리에·숨마 데시앙이 들어서는 동탄2신도시는 비규제지역으로 이러한 세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동탄 어울림 파밀리에·숨마 데시앙은 경기도 화성시 신동 일원에 2개 단지, 총 1,256세대규모로 조성된다.
동탄 어울림 파밀리에(A106BL)는 전용 84~99㎡, 640세대, 동탄 숨마 데시앙(A107BL)은 전용 99~109㎡, 616세대다. 전체 물량의 88%가 동탄에서 희소성 높은 전용 85㎡ 초과 중대형 평형이며 주차대수 역시 세대당 약 1.85대로 넉넉하게 제공한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화성시 산척동 일원에 마련돼 있고 잔여세대에 한해 선착순 계약이 진행 중이다.

amosdy@fnnews.com 이대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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