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세 살 아들 학대 사망' 방치한 친부, 징역 3년 확정…계모 징역 14년

뉴스1
강동구 자택에서 3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 News1 임세영 기자
강동구 자택에서 3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세 살배기 아들을 학대하는 아내를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아내 B씨가 아들을 학대할 당시 제지·분리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21년 11월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의 복부를 때려 직장파열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를 받았다. B씨는 사건 당일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B씨에게 징역 17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에서는 형량이 다소 줄어 A씨에게는 징역 3년이, B씨에게는 징역 14년이 각각 선고됐다.

2심은 "B씨는 1년10개월간 피해 아동을 정성스럽게 양육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당시 산후 우울증 스트레스로 심리상태가 열악했고, 살인 범행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B씨는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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