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00만원 뒷돈' 윤희식 전 민주당 장애인위원장에 징역 3년 구형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지인의 건물 매입을 도와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희식(56)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515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교수(64)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2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신뢰받고 있는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청탁 알선뿐 아니라 실제 청탁을 시도하고 금품을 취득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윤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중증장애인으로 휠체어를 타며 매일 약을 먹어야 생활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인권침해가 없게 관대한 선고를 해달라"고 말했다.
하늘색 수의 차림의 윤 전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이번 일로 많은 것을 잃었고 반성한다"고 울먹였다.
A교수 측 변호인도 "실형을 받으면 (대학 교수로서) 평생 쌓은 명예를 잃어버린다"며 "남은 기간 자숙하면서 학자로서 역할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A교수도 최후진술에서 "교수란 자가 죄수복 입고 이 자리 서있는 것 자체가 유죄"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들은 2020년 9월 건설업자인 지인으로부터 '준공한 건물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도하고 싶다'는 부탁을 받고 LH 임직원 등에게 청탁해준다며 3회에 걸쳐 총 7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의 선고기일은 3월 9일로 잡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