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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니스트 임동혁, 전처에 음란사진 전송 무혐의…"너무 억울했다"

뉴스1

입력 2023.01.11 10:10

수정 2023.01.11 10:34

피아니스트 임동혁. 2015.11.3/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피아니스트 임동혁. 2015.11.3/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이혼 소송 중 전처에게 음란 사진을 전송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피아니스트 임동혁씨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임씨는 지난 1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불기소 이유통지서를 올리고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젠 말할 수 있다' 그날이 왔다"며 "가만히 있기는 하루하루가 매우 고통스러웠다"고 심경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은 임씨에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임씨는 2019년 9월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에게 메신저로 여러 장의 음란 사진과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임씨는 "완벽하게 인격 살인을 당했지만 저는 연주도 해야 했다"며 "너무나도 억울했지만 음악가는 음악으로 말해야 한다고 생각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안부를 물어보는 분들에게 '진실은 언젠가 꼭 밝혀진다'고 한 마디만 주문처럼 말했다"면서 "음악가로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연주를 더 잘하고 앙코르를 평소보다 더 여러 개를 하며 ‘이런 음악을 구사하는 사람’이 절대 성범죄자일 리가 없다고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사건의 발단, 주제, 배경 등 다 물증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 진실이 너무 추악하고 더러워 그것은 제가 삼키기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수많은 거짓 중 유일하게 진실이 있었다면 대중들은 이런 '미투'(Me too)를 비롯한 성범죄는 진실인지, 거짓인지 중요하지 않고 '우선 이슈화되면 끝이야'였다"며 "하지만 대중들도 두 번 속지는 않을 것로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임씨는 "그동안 저를 믿고 오래 기다려주신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제 옆에서 위로와 격려를 해준 제 음악가 동료들에게도 무한한 사랑과 감사를 보낸다"며 글을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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